인천시교육청이 지난달 시국 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임병구 인천지부장 등 4명에 대해 중징계를 통보한 가운데 전교조 인천지부가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21일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이 상습적으로 학부형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와 동일한 해임 통보를 받을 만큼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인지, 인권을 존중하고 국정을 쇄신하라는 주장이 성추행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무거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이유인지 되묻고 싶다”며 “교원 소청 심사 청구를 시작으로 법적 공방을 통해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교조 시국선언 준비 서명운동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문건을 검토한 결과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에 대해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번 서명운동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하는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고 나와 있다”며 “성실실·복종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서명 운동은 성실·복종의 의무를 지는 직무수행과 연관성이 멀고 서명에 걸리는 시간도 몇 분에 불과해 직무 전념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리고 있고 이는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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