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주공2단지예비입주자협의회와 함께 주공을 상대로 분양원가 행정정보공개거부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한 인천참여자치연대는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재판장 최은수)가 지난 15일 이같이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원가 검증 수단과 주택사업의 적정 수익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고, 공개시에는 논쟁만 유발된다는 피고측의 ‘비공개 사유’는 추상적인데다, 국민의 알권리를 감안할 때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인천참여자치연대와 삼산주공2단지예비입주자협의회는 지난 2004년 2월 기자회견을 열어 삼산주공2단지 분양가가 1년전 분양된 같은 단지내 아파트보다 무려 4천만원이나 높게 책정되어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대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대해 주공은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의 영업비밀이고, 분양원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점을 들어 행정정보공개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두 단체는 주공을 상대로 분양원가 행정정보공개거부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 판결은 13개월이 지난 2005년 5월에 진행되었고,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지 2년만의 판결이다.
두 단체는 삼산주공2단지의 추정분양가를 발표하면서 "추정분양가 조사 결과, 주공의 분양가는 분양가의 48.9%에 불과하며, 분양가 절반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공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또 국회에서도 2004년 국정감사시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이 삼산주공2단지의 분양가격이 절반이 넘는 52.1%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환기시키고, 이러한 분양원가 공개운동으로 정부와 여당은 25.7평이하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규정하는 등 주택법의 개정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인천참여자치연대의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의미는, 불과 1년 사이에 4천만원이나 인상된 분양가의 부당성을 근거로 제기한 소송의 취지를 재판부가 이해하였다는 것”이라며, “주택법 개정으로 일정정도나마 분양원가를 공개하게 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판결이며, 주공의 분양이익 폭리를 고발한 공익적 권리찾기에 손을 들어 준 판결”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