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이 계양산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시민·환경단체를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계양산 시민위원회’도 법적 대응에 나선다.

계양산 시민위는 롯데건설과 입목축적조사를 시행한 산림경영기술사를 상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23일 오후 인천지검에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계양산 시민위는 산림청이 롯데의 고소를 이유로 직권재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데 따라 재판 과정에서 다시 입목축적을 조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명예훼손건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여부를 법정에서 규명하기 위해선 역시 현장조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동변호인단에 참여한 최원식 변호사는 “진실인지 거짓인지 여부는 논란이 되는 표준지에 대한 조사를 하면 드러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인천시 안팎의 분위기다. 롯데가 낸 명예훼손은 계양산 입목축적논란 외에도 허위로 일단락된 청라골프장 사업 건까지 포함됐다는 게 시 관계자의 말이다.

환경단체가 일부 언론의 문제제기를 인용해 작성했던 성명서(‘불법과 편법의 롯데건설은 인천을 떠나라’-청라엔 불법매립, 계양산에선 허위조작) 가운데 청라 건의 경우는 현장검증을 통해 명확히 규명된 만큼 명예훼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표준지 선정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시는 계양산 시민위가 제기한 일부 표준지는 홀수가 축소되면서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곳으로 보고, 실시설계단계에서 입목축적조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축소된 규모에 맞게 롯데가 다시 조사를 하면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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