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공청회에 관한 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가 일부 주민이나 이권에 개입한 주민 등이 가담해 주민 공청회를 무산시킨 것으로 판단, 국토해양부에 대책마련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주관한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에서 시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해야 하는 공청회에 대한 절차 개선을 건의했다.

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앞서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를 개최토록 돼 있지만, 공청회가 무산될 경우 대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물포역세권, 가좌IC주변지구, 동인천역세권지구 등 공청회가 연이어 무산된 데 따른 조치를 법적으로 마련하자고 건의했다.

특히 다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도시개발법을 보면 사업 구역 100만㎡ 이상인 경우만 공청회를 개최하고, 두 차례에 걸쳐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재정비촉진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다.

그러나 시는 공청회가 무산된 이유에 대해 ‘일부 주민과 이권 개입자 등이 전략적으로 무력을 행사한 결과’에서 비롯됐다며 책임론을 전가해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정비촉진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이권 개입자로 보는 시각 자체도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재정착율을 높여달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하기보다는 주민들을 이권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개선책을 건의해 비난을 사고 있다.

조효섭 제물포주민비상대책위원장은 “공청회와 관련된 법개정이 하루이틀 사이에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타 시도에서 진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공청회가 무산된 적도 없거니와 인천처럼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지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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