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는 길은 물론 경제자유구역과 재건축·재개발지역 주변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에는 자전거 전담부서도 설치된다.

인천시의회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타는 시민 지원을 위해 ‘인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자전거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 제정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자전거조례는 허식(동구 1선거구) 의원이 최초 제안해 성용기(계양 4선거구), 강문기(부평 1선거구), 윤지상(서구 3선거구), 이근학(남구 3선거구), 최병덕(남동구 2선거구), 강석봉(남동구 3선거구), 김성숙(남구 2선거구), 지정구(비례대표), 김소림(비례대표) 이명숙(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달 31일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된 조례는 오는 18일 건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된다.

허 의원은 그러나 “자전거조례 제정과 관련해 의견이 다양한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23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1차 정례회의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로 재건축·재개발 건설회사의 비용부담이 되고 소비자의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자전거조례 발의를 위해 두달여간 시, 인천녹색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협의를 해왔다.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 전용도로 설치시 설계에 반영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기업·시 공무원의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담았다.

특히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기존 인도의 도로와 달리 일반도로가에 경계선을 두고 설치토록 해 도로 주행에 따른 불편을 없앴다.

이 도로를 이용하면 자전거는 일반도로를 달릴 때와 같이 돌출부분이 없어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여러 관계 인사들과 협의를 거쳐 기존 자전거도로처럼 이용자 없는 유명무실한 전용도로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허 의원의 구상이다.백범진기자 bjpai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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