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시절부터 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28억여 원의 대부분이 인천소재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입수수료를 내지 않은 업체들은 거의 도산했거나 폐업한 상태이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미납 반입수수료를 받기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1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내지않은 업체는 46군데에 모두 28억5천만원에 이른다. 인천지역 업체는 39곳 2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업체는 7곳에 4억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업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공사는 파악했다.

이 처럼 반입수수료 미납 업체가 인천에 쏠린 이유는 대부분 건설폐기물재 중간처리업체로 영세한데다가 서울시처럼 납부이행보증제를 시행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공사 측은 분석했다.

게다가 조합시절부터 2003년 7월까지 채권확보 조치없이 폐기물 반입 후 1개월치에 대해 다음 달에 부과 고지하는 ‘월별 후 징수제’를 시행한 탓으로 공사 측은 풀이했다. 인천·경기·서울 등 3개 시·도가 운영하던 수도권매립지 관리조합은 2000년 10월 공사로 전환됐다.

공사 측은 법무법인을 시켜 반입수수료를 내지 않은 업체에 대해 재산조회와 차량압류조치 등 법적 절차를 받고있으나 사업장이 대부분 사라지고 없어 채권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공사 측은 2003년 8월 일일정산제(반입 업체들이 예상 반입료를 공사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미리 예치하고, 공사는 다음날 반입실적에 따라 요금을 인출하는 제도)이후 반입수수료를 내지 않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수급 회수를 하지 못한데 따른 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반입료를 잘 낸 업체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조원진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간사는 “공사는 미납 반입수수료를 5년 이상 그대로 방치해 규정을 제대로 지킨 업체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2년간 조사한 법무법인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안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희국·박정환기자 h21@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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