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전문기술인력, 각종 학술정보의 상호교류, 시설·장비 등의 공동활용과 공동연구의 수행을 통하여 학, 연간 연구협력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의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인하대학교의 교원과 대학(원)생은 서해수산연구소의 실험, 연구시설을 활용해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서해수산연구소는 인하대학교의 교원을 초빙연구원으로, 대학(원)생을 연구, 실습생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직원이 인하대 대학원 과정에 진학할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백범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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