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5백억원 상당의 대중국 불법 환치기계좌를 운영한 김모(48·경기도 이천시)씨 등 3명을 적발, 김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이천시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중국 웨이하이(威海)시에 사는 환치기계좌 운영주 김모(32·여)씨와 연계, 지난 2003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14개, 260억원 상당의 환치기계좌를 운영한 혐의다.

함께 적발된 조선족 이모(44·여)씨는 국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중국 다롄(大連)의 환치기업자 김모씨와 연계, 2003년 5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1백30억원 상당의 환치기계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구속입건된 우모(37·골프클럽 대표)씨는 중국 하이난(海南)성에 있는 골프장을 80억원가량에 인수, 내국인에게 분양하기 위해 ‘골프회원권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구좌당 1천500만원)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분양이 여의치 않자 구속된 김씨에게 송금을 의뢰, 2004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22차례에 걸쳐 7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유출한 것으로 세관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올들어 8월까지 환치기계좌 운영주 7명을 검거하는 등 1천3백억원 상당의 환치기단속실적을 올렸다.이인수기자 yis@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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