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할 경우 신규 복지시설 건립 예산에 비해 투자비용이 1%에 불과한 데다, 복지 인프라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법 개정과 예산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31일 오전11시 파라다이스 인천호텔에서는 열린우리당과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주최로 ‘종교시설의 사회복지시설로의 활용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사단법인 종교문화발전연구원 박무평 대표이사에 따르면 인천지역 700여개 교회 가운데 80%에 달하는 550여개 교회가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교회 안의 본당 건물이나 교육관, 부대시설 등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과 활용가능 공간 등 여러 기준 등에 묶여 약 200여개 교회만이 가능한 형편이라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노인여가복지시설, 무료급식시설 등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파격적인 예산절감 효과도 장점으로 내놨다.

30여 평 정도 규모의 신규 사회복지시설 설치비용과 비교해보면 종교시설 지원 비용이 신규 사업 예산의 1% 정도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숫자의 사회복지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종교계의 요구에 대한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상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은 종교시설의 용도변경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달라는 시범사업 제안은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선행돼야 하는 장기적인 계획인 만큼 종교 시설들이 민간재원을 이용해 복지활동에 참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진희 인천시 여성복지국장도 회의적인 답변을 내놨다.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 해도 관련제도와 예산 등의 문제가 수반돼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종교단체의 시설이 복지시설기준과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종교여부를 떠나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용득 열린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와 종교계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운영위 결성을 제안했다.

예산·행정지원 문제와 시의 운영 방안에 대한 조정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은경·송효창기자jyhc@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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