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의회가 통장의 정년을 연장하고 임기도 3회까지 연임토록 하는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서지부는 25일 성명을 통해 “서구의회는 통장의 임기와 관련한 조항을 2005년 이전으로 후퇴시키는 개정안을 상정했다”며 “이는 주민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통장 위촉 연령을 60세에서 65세까지 상향 조정하고, 임기도 2년 2회 연임에서 3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인천연대는 “개정안은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불과 8개월 앞둔 상황에서 서구의회가 통장협의회의 일방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구태의연한 선심성 정치행태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의회 총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결정에 앞서 폐기·수정발의하거나 여론수렴 등을 통해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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