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차의 복수 지역총판제 도입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2일 열린 국감에서 ‘GM대우의 일방적인 판매방식과 판매상 교체행위가 불공정 거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한나라당 이성헌의원(정무위) 질의에 “불공정 행위 유형 중에서 부당한 거래 거절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며 “행위 사실을 파악해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GM대우는 지난 6월 대우차판매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것으로 통보하고 최근 삼화제지공업, 대한색소, 이주캐피탈 등 3개 기업과 복수 지역총판제 계약을 체결, 사실상 전국 판매망을 운영해오던 대우차판매에 복수 지역총판 판매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불공정 거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제 23조 1항 1조)하고 있고, 시행령 상에도 기타, 거래 거절행위를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해 거래 게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 있는 특정 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36조 1항)를 불공정 거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GM대우가 3개 기업과 복수 지역총판제 계약을 체결하고 전국 판매망을 운영해오던 대우차판매측에 복수 지역총판 판매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 것은 이 같은 공정거래법 조항과 시행령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GM대우는 내수 점유율을 높이겠다며 지난달 16일 3개 업체와 지역총판 국내 판매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대우자판은 복수 지역총판 도입이라며 반발해왔다.

이 의원은 “GM대우는 경영상 큰 손실을 입은 뒤 손실에 대한 책임 부분을 엉뚱한 방향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산업은행으로부터 3천억원 정도가 대출된 대우차판매도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인 만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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