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른나라 국적의 화물선은 오는 25일부터 원칙적으로 남과 북한 항만을 오갈 수 없게된다. ?남북한을 오갈 수 있는 화물선은 국적선만 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인천∼남포, 부산∼나진항을 오가는 정기컨테이너선에 대한 국적선 제한은 내년 8월26일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8월1일 남북해운당국간 체결한 남북해운합의서의 국적선 취항원칙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 남북해운합의서에서 남북한 항로를 연안항로로 규정하고 같은 해 8월26일 고시함에 따라 제3국적선박 투입을 제한해야 했으나 당장 해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때문에 남북해운당국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남북해운합의서 체결 이전까지 남과 북한 항만을 오갈 수 있는 선박은 제3국적 선박만 가능했다.?남북간 항로에 국적선 취항원칙이 시행되면 당장 인천과 북한항을 오가는 모래운반선들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북한산 모래 수입업체들은 그동안 운반선으로 이용했던 제3국적 선박과의 계약을 철회하고 국적선 운반회사들과 신규계약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해주산 모래를 수입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최근 선박을 건조하면서 제3국적으로 하려고 있으나 국적선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선박 국적을 한국적으로 변경신고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러나 원칙적으로 국적선이 다녀야 하지만 따른 운송수단이 없는 항만이나 해역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예외조항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반 모래운반선들과는 달리 선박교체에 어려운 점이 많아 일반 화물선보다 시간을 더 준 것”이라고 밝혔다.

해운시장이 개방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세계 각국은 자국항만으로 오가는 연안항로에 대해서는 내항선 보호차원에서 국적선만 취항토록하는 cabotage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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