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검암2지구 풍림1차 아파트 주민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반발, 29일 주민대책위를 결성했다.

대책위는 장기적인 대책마련에 조정위가 소홀했다며 소음, 먼지 방지시설 설치를 촉구할 계획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03년 입주 때부터 신공항고속도로 인접에 따른 소음, 진동, 먼지 피해를 주장하며 신공항하이웨이(주)와 서구청을 상대로 4억2천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서구청과 시공사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아파트 일부 층만을 대상으로 7천193만3천770원 지급을 결정,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주민들은 현재 신공항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먼지 피해를 분쟁조정위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데다가 고속도로 바로 옆에 2007년 신공항철도가 운행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공항고속도로와 공항철도가 나란히 들어서게 되면 소음 기준치를 훌쩍 넘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일부 세대에게 지급되는 1인당 15만원에서 33만원까지의 피해배상금 거부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배상금이 아닌 소음과 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방음벽이나 터널 등이 설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대응책과 관련, 풍림2차 아파트, 검암초등학교 등 주된 피해대상과 연대, 투쟁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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