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30%의 지분으로 참여한 공기업인 인천종합에너지의 ‘지역업체 홀대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공사에 대한 지나친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구설수에 오르는가 하면 인천시의 개정요구에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등 관련업계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까지 눈총을 사고 있다.

 15일 인천시와 관련업체에 따르면 인천종합에너지가 지난달 송도 제5공구 열배관공사를 입찰하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2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 모두 실적 보유를 의무화하는 등 지나치게 지역업체의 참여를 제한했다는 것.

 더욱이 공기업 입장에서 공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전자입찰방식도 아닌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4개의 봉투를 추첨하는 일명 ‘봉투입찰’을 실시해 지역 공기업의 책임도 입찰의 투명성도 모두 외면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시에서도 지역건설 활성화 차원에서 입찰공고시 대표사가 실적을 갖추고 있을 경우 나머지 업체의 자격을 완화해달라는 개정안과 함께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률 30% 조항 신설 등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송도국제도시의 연속 지역냉·난방 공사를 위해 2004년 6월 지역난방공사(50%), 인천시(30%), 삼천리가스(20%)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대형 관련공사에 실적제한을 통한 경쟁입찰을 벌여왔다.

 그러나 50억원미만 3억원 이상의 열배관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시 지역업체 참여가산점이 0.5점에 불과한데다 유사공사 참여 경력을 50%만 인정해 동종공사의 부재로 참여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지역업체들의 불만을 사 왔다.

 여기에 관련업체도 전국적으로 29개에 불과한데다 지역난방공사때부터 지나친 입찰자격제한 등으로 그동안 10여개 업체에 공사가 편중돼 왔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어 입찰방법과 참가자격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입찰방법도 1천만원이하의 수의계약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형공사들이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달청이나 자체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 이에대한 비난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와관련 인천종합에너지 관계자는 “특성상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부실시공 등을 막기위해 비교적 엄격한 자격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고 입찰방법도 앞으로 자체 시스템을 갖추는데로 시행할 방침”이라며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지역업체 의무도급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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