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금지된 어구를 사용, 조업을 벌인 어선 선장 김모(46·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씨 등 4명을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28일 해경에 따르면 8t급 멸치잡이 연안낭장망 어선 선장인 김씨 등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인천과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영광군 및 신안군 일원 해상에서 근해안강망어구를 사용해 어류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달 11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옹진군 영흥도 및 풍도 해상에 출어, 멸치 1천30상자를 잡은 혐의다.

산란기 등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지정해 놓은 어구사용 금지기간에 어류를 잡을 경우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인수기자 yis@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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