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8일 불법 야시장 점포를 철거한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방해치상)로 H 장애인단체 인천지부장 김모(49)씨 등 간부 2명을 구속하고 이모(43)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윤모(35)씨 등 이 단체 간부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14일 동부공원관리사업소가 인천시 남구 관교동 중앙공원에 설치된 자신들의 야시장 점포를 철거하자 담당공무원을 폭행, 2주 진단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16일에 용유도 포장마차 철거에 반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무단 점거한 뒤 공무원 3명을 폭행한 것을 비롯, 지난 1월 부터 6월까지 공무집행방해, 공무원 폭행, 교통방해, 공원내 불법가설물 설치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양순열기자 syyang@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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