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한 환경단체가 청라경제자유구역내 사토반입을 감시하면서 개발사업 주체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일당제 월급을 받아오고 있어 말썽이다.

토지공사가 이 환경단체에 용역을 줘 청라구역 안에서 폐기물 대량발견 등 불미스런 일을 무마하기 위한 사전조치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토지공사인천본부 청라영종사업단은 지난 4월부터 인천지역 한 환경단체에 청라구역으로 들어오는 사토감시를 맡기면서 하루 5만5천원씩 2명분의 일당을 월급으로 주고 있다.

토공은 청라자유구역 터 538만평을 복토하는데 필요한 토사 1천420만㎥를 확보하지 못하자 시민사토를 받는 과정에서 불량토사 반입을 막기위해 이 환경단체에 용역을 줬다.

이 환경단체는 행사 후원금 모금 등으로 말썽을 빚자 이에 반대하는 공동대표와 국장 등 집행부 일부가 집단사퇴를 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또 이 단체의 분과위원으로 일했던 한 인사는 지난 3월 자신이 지역의 장으로 있는 환경단체의 중앙 집행부를 험담하다가 제명되자 반발하고 있다.

이 단체를 감독하는 상위조직은 이 환경단체의 일부 구성원이 계속해서 물의를 빚자 지난 5월 청라사업단 등 관계 기관에 하위 단체의 후원요청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상위 조직은 이 단체에 행사 등 사업비와 간사 활동비로 연간 7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 이 환경단체 간부들은 한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협약을 맺고 청라경제자유구역의 복토용을 쓸 수있도록 건축폐기물 재활용 설비를 갖춘다는 계획을 내놨다.

상부 조직 관계자는 “토공에 이 환경단체 이름으로 일당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토공 측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불거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이 환경단체 일부 간부들에 의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사전에 입막음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공 측은 “사토 감시원으로 일반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것보다 환경단체의 회원을 쓰는 것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토반입 감시를 이 환경단체에 위임했다”며 “임금은 이 환경단체가 고용하는 인부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정환기자 hi21@i-today.co.kr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