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술장식제도를 공공미술로 바꾸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남겨둔 상황에서 인천 문화예술계에서도 공공미술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다.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최원식)은 29일(화) 오후 3시 인천문화재단 나눔누리에서 공공미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2006년 특별공모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인천문화재단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 공공미술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삼철 아트컨설팅서울 대표와 최범 공공미술추진위원회 상임위원은 공공미술의 흐름과 공공미술 추진위원회의 활동 현황을 중심으로 발제를 한다.

이어 민운기 스페이스빔 디렉터와 임영호 인천예고 강사는 인천지역의 공공미술 현황 점검과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공미술이란 ‘환경조형물’ ‘미술장식품’의 범주를 넘어 문화의 일상화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테면, 안양시는 도시 전체를 예술 공원으로 만든다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 ‘안양천프로젝트’ ‘석수시장프로젝트’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널리 회자되고 있다.

인천문화재단도 인천의 구도심이나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의 일상성, 지역성, 공공성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면 199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건축비용의 1% 이상(2000년부터 1% 이하로 하향 조정)을 미술 장식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미술 장식품을 수주할 때 브로커 등이 개입하는 등 금전적 야합이 암암리에 퍼져있었다.

이런 파행을 예방하고, 공공미술이 문화도시에 일조하는 방향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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