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가 지난 2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제5블록 우선협상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사업기준에도 맞지 않는 회사를 선정했다는 특혜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사업자선정에 참여한 평가심의위원회가 막대한 분량의 사업계획서를 불과 4시간 검토한 뒤 사업자를 평가해 점수를 매긴 것은 다분히 특정회사를 밀어주기 위한 계획된 의도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문제제기는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토공이 실시한 제5블록 사업자 공모에 참여했다가 떨어진 인천스카이파크 컨소시엄의 (주)인천항공타운개발은 28일 오전 10시30분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토공이 부적격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관련기사 3면

인천항공타운개발의 이수상 대표는 이날 “토공이 5블록 80만9천757㎡(24만4천951평)의 테마형레저스포츠단지 조성 사업자선정에 앞서 마련한 ‘청라지구 사업자 공모지침서’에 ‘골프장시설은 제외한다’고 명시해놓고서도 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아시아레포파크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명백한 비리”라고 폭로했다.

이 대표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토공의 평가심의위원회가 불과 4시간만에 사업자들이 제출한 막대한 분량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점수를 매긴 것은 형식적 평가”라며 사업자 선정과정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과 25일 감사원에 토공의 사업자선정과정에 대한 감사청구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업협약체결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적으로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토공 홍보팀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절차에 문제되는 것은 없다”며 “공모에서 떨어진 업체가 딴지를 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아시아레포파크 컨소시엄 골프장은 연습장 수준의 소규모로 사업자 공모지침에 위배되는 시설은 아니다”며 “대응방안을 논의중으로 앞으로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백범진기자 bjpai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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