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12월 사행성 게임업소의 게임기 불법개조를 막기 위해 칩을 부착하고 봉인하며 게임제작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도록 문화관광부에 건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단속에 적발된 불법 게임업소들이 행정소송을 제기, 행정처분을 1년 이상 무력화시키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개정도 건의했으나 문화관광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아 결국 사행성 도박이 전국에 범람하도록 방치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16일자로 문화관광부에 보낸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대책건의’라는 공문을 통해 “경기도내 게임제공업소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경찰과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별도의 개선대책을 건의하니 향후 법령개정 등 정부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책에 따르면 게임기 불법변조 등으로 단속에 적발된 게임장들이 지자체의 행정처분 즉시 행정법원에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대부분 승소함에 따라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행정처분이 보류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경기도내에서 단속에 적발된 업소 가운데 131곳에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이중 97%인 127건이 승소, 본안 소송이 확정될때까지 1년에서 1년6월씩 불법영업을 계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특히 성인용 게임업소들이 게임기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기 제작시 기본적으로 칩을 부착하고 봉인하도록 하는 규정과 게임단속이 용이하도록 게임기기와 지자체 단속부서간 통신 포트를 개발, 게임기 변조시 즉각 적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요청했다.

또 게임기 제작업소의 등록요건을 강화, 일정한 능력을 갖춘 게임제작업체만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심사기준을 강화, 무분별한 사행성 게임기 제작 남발을 방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도의 이같은 건의는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성인용 게임업소와 관련한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문화관광부에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면서 “경기도의 건의내용대로만 개정됐어도 불법 도박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각 시군은 올들어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성인오락실에 대해 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여 모두 716곳을 영업정지, 14곳을 등록 취소했으며 경찰은 350곳에 대해 형사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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