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장애인의 자립과 생업지원을 위해 도입한 장애인에 대한 매점 및 자판기 우선 허가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 반면, 인천시교육청은 장애인을 제대로 배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한 한나라당 안명옥(비례대표) 의원은 ‘힘센 기관일수록 장애인 외면’이란 보도 자료를 통해 ‘2005년도 공공기관 매점·자판기 우선허가 실적’과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안 의원은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매점 및 자판기의 장애인 우선 허가율이 0%로 힘 있는 공공기관일 수록 장애인들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시는 2005년 말 현재 매점 및 자판기 총 294개 가운데 65%인 190개(매점 16, 자판기 174)를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장애인에게 가장 많은 시설을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시·도의 매점 및 자판기 우선허가 실적은 평균이 30%대였으며 전북 61%, 광주 57% 등 인천을 포함 3개 시도만이 50%대를 넘겼다.

서울은 33%, 경기도는 44%였고 울산은 1%에 그쳤다. 중앙부처 중에도 인천 보다 장애인을 배려한 기관은 68%를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한 해양경찰청과 67%를 할애한 식품의약품안전청 밖에 없었다. 행정자치부, 조달청, 특허청 등은 0%였다.

인천시교육청은 설치 대상 183개 가운데 7%인 13개(매점 0, 자판기 13)만을 장애인에게 허가,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인 13%에 크게 못 미쳤다.

인천시는 2005년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에서도 총 구입액 13억2천6백만 원 가운데 51%인 6억7천860만 원 어치를 우선 구매, 경남 81%, 전북 58%에 이어 세 번 째로 장애인을 배려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총 134억3천300여만 원을 구매하며 장애인에게는 4%인 4억8천300만 원 어치를 우선 구매, 16개 시·도 가운데 10위에 그쳤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안 의원은 “소위 힘 있는 기관 일수록 법에서 명시하는 장애인 우선 배려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와 직무유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며 “공공기관 모두가 최소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의무규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와 매점·자판기 위탁운영권 우선 배정 제도는 직업재활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과 생업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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