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한 한나라당 안명옥(비례대표) 의원은 ‘힘센 기관일수록 장애인 외면’이란 보도 자료를 통해 ‘2005년도 공공기관 매점·자판기 우선허가 실적’과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안 의원은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매점 및 자판기의 장애인 우선 허가율이 0%로 힘 있는 공공기관일 수록 장애인들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시는 2005년 말 현재 매점 및 자판기 총 294개 가운데 65%인 190개(매점 16, 자판기 174)를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장애인에게 가장 많은 시설을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시·도의 매점 및 자판기 우선허가 실적은 평균이 30%대였으며 전북 61%, 광주 57% 등 인천을 포함 3개 시도만이 50%대를 넘겼다.
서울은 33%, 경기도는 44%였고 울산은 1%에 그쳤다. 중앙부처 중에도 인천 보다 장애인을 배려한 기관은 68%를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한 해양경찰청과 67%를 할애한 식품의약품안전청 밖에 없었다. 행정자치부, 조달청, 특허청 등은 0%였다.
인천시교육청은 설치 대상 183개 가운데 7%인 13개(매점 0, 자판기 13)만을 장애인에게 허가,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인 13%에 크게 못 미쳤다.
인천시는 2005년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에서도 총 구입액 13억2천6백만 원 가운데 51%인 6억7천860만 원 어치를 우선 구매, 경남 81%, 전북 58%에 이어 세 번 째로 장애인을 배려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총 134억3천300여만 원을 구매하며 장애인에게는 4%인 4억8천300만 원 어치를 우선 구매, 16개 시·도 가운데 10위에 그쳤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안 의원은 “소위 힘 있는 기관 일수록 법에서 명시하는 장애인 우선 배려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와 직무유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며 “공공기관 모두가 최소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의무규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와 매점·자판기 위탁운영권 우선 배정 제도는 직업재활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과 생업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