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 ‘추심전문가’를 활용하기로 했다.

도는 23일 금융기관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 추심기관 경력자를 다음달부터 도내 31개 시군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 취득세 및 등록세, 면허세 등 지방세체납 징수 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체납액 규모가 100억원이 넘는 안산, 부천 등 21개 시군에는 민간 추심전문가를 반드시 채용하도록 권장하고, 그 외 시군은 자체 판단해 고용토록 했다.

이들은 고질적인 체납액의 징수 실적에 따라 체납액 징수액의 1%를 급여와는 별도로 인센티브로 받게 된다.

현재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원, 고양 등 7개 시군의 지난 해 체납액 징수 성과는 6천455건에 28억3천3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억4천1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전체 지방세의 체납액 규모는 6월30일 현재 7천212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안산 688억원, 부천 686억원, 용인 674억원, 성남 657억원 순이며,이 중 3회 이상 지방세를 미납해 형사고발된 체납자는 638명으로 조사됐다.

당초 도는 민간 추심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체납액 징수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무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없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어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은행 채권추심단 등에서 근무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는 공무원보다 능력이 탁월하다”면서 “이들을 고용해 징수율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은 그만큼 다른 일을 할 수 있어 업무에도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