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 언론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3차 회의에 22일 제출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18세 이하에 술.담배의 판매를 금지토록하는 조항이 삽입됐다.

새로 포함된 25개 조항 가운데는 관련 안내문 게시를 의무화하고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 업소와 개인은 벌금을 포함한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처벌조항이 들어 있다.

중국의 청소년보호법은 1992년 제정됐으나 청소년 상대 주류 및 담배 판매 금지조항은 들어 있지 않다.

중국 위생부 통계에 의하면 18세 미만 청소년 3억명 가운데 5천만명 가량이 습관적으로 흡연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또 도색과 폭력, 도박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서적, 신문, 음반류등의 제작과 판매를 금하고 무도장, 술집, 인터넷 카페 등 업소의 출입을 불허하는안내문 게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신화통신은 베이징시의 2005년 통계를 인용, 청소년 범죄자의 33.5%가 인터넷게임이나 음란 인터넷사이트의 영향을 받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사법기관과 부모, 후견인을 제외한 타인이 청소년의 편지, 일기장,e-메일 등을 공개, 압수, 파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조항도포함돼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