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운동 선수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운동부는 정상수업 이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시교육청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시합숙 훈련도 금지되며 중·고교생은 2주 이상 합숙 시 관할 교육청에 훈련계획서를 제출, 사전 협의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은 22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운동부 지도교사와 지도자(코치), 체육담당 장학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도교사 및 지도자 연수’를 했다.

이날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학생선수들의 폭력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는 ‘학생선수보호위원회’설치를 의무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수보호위원회는 최소 학기별 1회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면 시합 출전 및 자격제한, 예산상의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이 가해진다.

폭력행위를 일삼는 지도자와 선수에 대한 삼진 아웃제가 도입돼 3회 이상 폭력행위 적발 때 지도자 및 선수 모두 학교 스포츠에서 영구 퇴출(교육부, 교육청, 대한체육회 명단 공유)된다.

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는 선수 권익보호와 고충처리, 선수보호 모니터링을 위해 선수고충처리센터도 운영한다.

더불어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동부 관련 필수경비 지원을 확대하고 음성적 자금 조성을 근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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