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지구에 추진되고 있는 외국대학 유치가 수차례 공모에도 외국교육기관이나 사업자가 선뜻 나타나지 않아 장기 표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9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토공은 오는 14일을 마감 일정으로 지난 4월 14일 ‘청라지구 외국 고등교육기관 유치 프로젝트 시행자’ 공개 모집에 들어갔으나 현재까지 뚜렷하게 참여 의사를 밝힌 외국교육기관이나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토지공사측은 그동안 공모내용에 관해 문의하는 경우는 몇 군데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외국교육기관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무산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신청 자격을 과거의 비영리 외국학교법인에서 비영리 외국학교법인이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확대해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지만 외국교육기관을 끌어 들일 사업자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공사는 청라지구 개발 콘셉트인 국제업무, 관광레저, 스포츠 단지에 맞게 국제비즈니스, 국제금융, 관광레저 분야에 경쟁력을 갖춘 유수 외국대학을 유치한다는 계획 아래 13만2천㎡ 규모의 부지를 마련,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자 공모에 나섰었다.

청라지구 외국대학 유치는 토지공사가 지난 2006년 4월 외국교육기관 등 투자유치용지 5곳에 대한 사업자를 공모할 당시부터 시작해 그동안에도 3차례나 추진됐으나 연거푸 무산됐다.

지난 2007년말 청라지구내 대학 설립 의향을 보인 16개 외국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 지침서를 보냈으나 계획서를 제출한 2개 대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수포로 돌아갔고, 지난해 5월 실시한 재공모 과정에서도 설립 의사를 보인 외국교육기관이 없어 실패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3년까지 청라지구에 유수 외국대학을 설립해 국제비즈니스금융도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장기 표류하거나 아예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처럼 외국대학 유치가 계속 무산되는 원인에 대해 토공측은 대학 설립에 초기 비용만 1천억원 이상 투입돼야 하는데 사업비 회수가 어려워 외국교육기관뿐 아니라 민간사업자까지 선뜻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됐지만 설립 주체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다 투자 수익금에 대한 본국 송금을 막아 놓고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외국대학을 설립하려는 교육기관이나 민간사업자가 나타나기 쉽지 않다”며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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