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증하고 민간에서 재원을 마련해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빌려주는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이 높아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6일 인천시청 앞에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운동 선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당은 이날 “등록금 1천만 원 시대의 유일한 고액 등록금 대책인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은 연간 7.3%에 달하는 높은 금리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경남과 전북, 전남 지역은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를 시행 중에 있고 울산과 대전, 충북, 제주, 광주 역시 입법 예고된 상태임을 감안해 이자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 발의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주장하는 조례의 내용은 인천시학자금지원기금 조성을 통해 학자금대출 이용자의 이자 전액을 재학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이다.

인천교육대책위원회 대표인 최혜림(26) 인천대 총학생회장은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할만한 수준이 아니다”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는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시당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인천지역의 대학 재학생 5만588명(재적 학생수 7만8천175명) 가운데 무이자 대출 신청자(4천473명)를 제외한 일반·저리 학자금 대출 신청자는 1만4천168명으로 전체의 28%에 달했다. 이들의 전체 대출금액은 514억6천700만원으로 연간 이자만 29억9천300만원에 육박하며 연체율은 1.97%로 전국 평균인 1.59%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에 앞서 박승희, 최만용 시의원도 지난달 24일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과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금액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기관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오는 9월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요한기자·김자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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