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 A씨는 최근 업무상 문제로 상급자와 다퉜다가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이 사건을 선임한 공인노무사는 A씨에게 내린 인사상 처분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회사측을 설득했다. 회사는 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A씨를 복직시키는 한편,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도 일부분 지급했다.

기간제 근로자 B씨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지자 그만둘 것을 통보받았고, 집단행동을 주동하려 한다는 이유로 회사는 통보한 날짜보다 먼저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160만원 상당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회사와 합의하기로 했다.

6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제도’는 산업현장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월평균 임금 15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하거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을 받는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공인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해 주고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공인노무사는 법률 상담을 포함해 구제신청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심문회의에 참석해 진술하는 등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며, 저임금·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도와준다.

인천지노위에는 무료법률지원제도를 위해 현재 9명의 공인노무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올해 모두 45명의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들 근로자 가운데 사건이 진행 중인 근로자 3명을 제외하고, 모두 30명이 복직 또는 위로금 지급 등의 권리구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노위 황우찬 위원장은 “경제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사측과 근로자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저임금·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를 보듬을 수 있는 심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인천지노위 홈페이지(http://incheon.nlrc.go.kr) 또는 전화☎(032)441-7415~8).

이환직기자 slamhj@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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