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인천지역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60% 이내에서 50% 이내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은행권의 주택담보 대출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7일부터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수도권지역에서 LTV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7일부터 인천 전역에서 만기 10년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10년을 초과하면서 6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담보대출은 50% 이내로 하향 조정된다. 또 만기 3년 이하의 일반 주택에서도 LTV가 60% 이내에서 50% 이내로 낮아진다.

LTV가 하향 조정되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 들게 된다.

그러나 만기 10년을 초과하면서 6억원을 넘지 않는 아파트의 담보대출, 만기 3년을 초과하는 일반 주택의 담보대출은 현행 60% 이내가 유지된다. 또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5천만원의 이하의 소액 대출, 이주비·중도금 등 아파트 집단대출, 미분양 주택의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LTV 규제가 강화되지 않는다.

은행들은 7일부터 이뤄지는 신규 담보대출에 대해 새로운 LTV를 적용할 계획이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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