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모구청장 아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시행 자금을 챙겨 잠적했다는 논란에 대해 당사자가 해명하고 나섰다.<본보 6월19일자 4면 보도>

구청장 아들 A씨는 “가족, 친지 등 지인들에게 실제로 돈을 차입한 사실은 맞지만 결코 잠적은 하지 않았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6월18∼19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잠적설이 부각된 이유에 대해 그는 “지난 6월4일부터 17일까지 사업차 베트남에 갔었고, 이자를 받기로 했던 일부 관계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주택건설업 시행사인 U사의 고문으로 입사, S도시개발사업 시행업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처갓집, 부친 친구, 지인 등에게 총 30억원을 차입했다.

그는 “친지들을 빼면 불과 6~7명 정도에게 돈을 차입했을 뿐”이라며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오던 일부 관계자가 원금보다 더 돈을 가져갔다고 판단, 이자를 못주겠다고 하자 경찰 고발 등 논란이 일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의 참여가 제대로 안돼 주변인들에게 돈을 차입할 때 계약서나 차용증 등 일체의 서류 작성을 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A씨는 당초 6개월이나 1년이면 사업이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돈을 빌렸지만 미국발 금융위기 등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면서 이자를 무한정 줄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이미 18억원은 갚았고, 나머지 금액도 갚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30억원을 차입하면서 주민동의서 등을 포함한 사업 권한을 또 다른 시행사로에 넘기는 대신 79억원을 받기로 한 약정서를 썼다”고 밝히면서 현재 S도시개발사업엔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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