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김포일대에서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김성일)는 지난달 30일 김포, 부천 일대에서 환경법규를 위반한채 공장·농장을 운영하거나 폐기물수집·처리 업체 대표 37명을 적발,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기환경보전법 26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9건, 소음·진동규제법 5건, 폐기물관리법 2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 1건 등 모두 44건의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희봉기자 mhbo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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