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권성)는 1일 대법원 등 각급 법원이 2008년 한 해 선고한 언론 관련 판결을 대상으로 소송형태와 판결경향 등을 분석한 ‘2008년 언론 관련 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판결들의 소송제기현황,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액 및 인용액, ‘언론중재위원회 처리결과와 법원판결의 비교’ 등의 내용이 수록돼 있다.

▲원고 승소율은 60.3%, 원심번복 17.1%=대상판결 116건을 분석한 결과 원고 승소율은 60.3%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5~2007년 사이에 선고된 3년 간 언론소송판결의 원고 승소율 43.4%보다 16.9%p 높은 것이다. 항소율 65.8%, 상고율은 52.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상소심에서 원심을 번복한 비율은 17.1%에 그쳤다.

원고승소율을 청구별로 보면 반론보도가 76.9%로 가장 높았고 손해배상사건 52.1%, 정정보도사건이 46.6%였다. 매체별로는 일간신문과 방송매체 상대 원고 승소율이 각각 68.8%, 57.9%를 나타내 타 매체에 비해 비교적 높았다.

▲공직자의 승소율이 높아=공직자 원고의 승소율은 80.0%를 보여 일반인의 65.3%에 비해 14.7%p 높았다. 그러나 공직자와 공적인물을 합한 공인 원고의 승소율은 56.7%에 그쳐 일반인보다 8.6%p 낮았다. 2005~2007년 사이에 선고된 언론소송판결의 공직자 승소율은 51.9%로 일반인의 55.9%에 비해 약간 낮았다.

▲위자료 인용 최고액은 1억5천만원=손해배상청구의 인용액 평균은 2천340만원, 중앙액은 1천100만원이었고 법원이 가장 자주 선고한 손해배상액은 1천만원이었다. 위자료 인용 최고액은 1억5천만원으로 원고에 대해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원고의 알몸 뒷면을 담은 컬러 사진을 일간신문에 게재한 사안이었다.

분석대상 판결 중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거친 사건의 비율은 25.3%로 4건에 1건 꼴로 나타났고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해 자동 소제기 간주된 사건의 경우 76.2%가 원고 승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 조정액, 법원 인용액의 약 7분의 1 수준=지난해 위원회에서 금전배상이 이뤄진 32건의 조정액과 법원에서 손해배상 지급판결이 내려진 50건의 인용액을 비교해본 결과 위원회 조정액 평균은 약 333만원인데 반해 법원 인용액 평균은 2천340만원으로 나타나 위원회 인용액은 법원 인용액의 약 7분의 1 수준이었다. ☎02-397-3062~4.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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