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이 지방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직접 나섰다.<본보 9일자 2면 보도>

시도지사협의회는 회장인 김진선 강원지사와 부회장인 안상수 인천시장, 정우택 충북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김태호 경남지사 등이 22일, 23일 이틀간 한명숙 국무총리와 4당 대표, 국회 관련 상임위원장 등을 잇달아 방문, 공동건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수의 평균 49.4%에 이르는 부동산거래세(등록세, 취득세)가 인하될 경우 올해 5천648억원, 내년 1조4천억원의 세수가 감소, 지방재정 운용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라며, 국세의 지방세 이관을 통한 항구적 재정보전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부동산거래세를 내리는 데는 반대하지 않지만 지난 2000년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인하하면서 국세인 교통세의 일정 부분(3.2%)을 이양해 지방세인 주행세를 신설한 것처럼 세수감소에 상응하는 자주재원(지방세) 확보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또 국회에 상정된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대로 7대 도시와 경기의 교육청 법정전출금이 2%포인트 높아질 경우 3천400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며 법정 전출금 비율을 현행(서울 10%, 광역시 및 경기도 5%)대로 유지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은 시도가 열악한 재정상황 속에서 현행법대로 해도 6조원 가량의 교육재정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부족한 교육재정은 국가가 우선 부담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뜻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키로 했다.

이 밖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향후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을 수립할 때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의 경우 부동산거래세 인하로 올해 371억원, 내년 1천200억원 가량의 세수감소가 생기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271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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