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어로한계선을 3차례 침범해 했다며 어업허가 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조일영 부장판사)는 근해자망어선 선주 이모(33)씨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2007년 12월22일과 12월23일, 2008년 1월9일 3차례에 걸쳐 서해 어로한계선을 침범해 조업했다는 이유로 인천시가 내린 어업허가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법령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해 어로한계선을 침범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차 위반 시에는 90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받고, 3차 위반 시에는 어업허가가 취소된다”면서 “이씨는 비록 3회에 걸쳐 서해 어로한계선을 넘었으나 이는 시기적으로 매우 근접해 발생했으며, 그전에 어로한계선 침범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3차 위반 후에야 적발돼 그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꽃게 어획량 감소와 유류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업허가마저 취소된다면 이씨는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될 것”이라며 “인천시는 이씨에 대한 어업정지 처분만으로도 공익실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어업허가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순열기자 syyang@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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