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10월)시범실시 예정이었던 자치경찰제가 제자리 걸음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 전국 처음으로 제주자치경찰단이 출범했으나 부평구 등 전국 17개 지역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는 국회에서 법안이 9개월째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인천 부평구 등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지역으로 선정, 올 하반가부터 시범 운영한뒤 내년 7월 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정부안과 한나라당 유기준의원 2개의 안이 계류 중이지만 차이가 커서 조정이 쉽지 않아 하반기 시범실시는 물건너간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시·군·구 기초단체에 자치경찰대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치경찰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대는 기초자치단체장 산하에 두고 업무는 방범, 기초질서단속, 교통지도 단속, 자치단체 관리 시설경비, 지역 행사 경비, 환경 위생 교통 건축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업무를 맡게 된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기초단체 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반대하고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자치경찰법을 제출했다.

광역단위에서도 자치경찰제를 실시해 지방경찰청의 업무를 상당부분 자치경찰에 이관하고 자치경찰의 통제를 위해 광역단위 경찰위원회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자치경찰제는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해 추진 해온 핵심공약 중 하나다.

특히 지난 2004년 1월에는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이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까지 명시됐다.

그러나 자치경찰법은 정치권의 무관심과 대립속에 9개월째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낮잠을 자고 있다.

이 때문에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부평구를 비롯, 전국 17개 시·군·구 기초단체와 행자부 소속 자치경찰실무추진단은 법안 통과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자치경찰실무추진단은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사항에서 “당초 6월에 실시된 임시국회에서 자치경찰제 실시법안이 의결처리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사일정 상 다시 뒤로 미뤄졌다”며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될 경우 내년 하반기에는 시범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자치경찰제도입과 관련, 올해 초 17개 기초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단 한차례 회의만 했을 뿐”이라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조직 및 신규채용 공개 시기 등 아무런 준비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양순열기자 syyang@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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