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지구내에 도시형공장용지 등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조성원가의 80% 수준에 공급된다.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이전하는 기업이나 종교단체의 비용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지난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택지지구내 조성되는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사업용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경우 과거 이전기업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했으나, 앞으로는 조성원가의 80% 수준에 공급된다. 단 투기방지를 위해 5년 이내 매각할 경우 시행자가 다시 사는 환매특약을 두도록 했다.

또 종교용지에 대한 이전비용 지원도 높아진다.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이 이전할 경우 기존 시설 면적의 120%(과거 110%)까지 조성원가에 공급하고, 이를 초과하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택지지구내 신설되는 모든 초중고교의 학교용지는 시행자가 모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택지 업무처리 지침 개정에 따라 택지지구내 도시형공장 등 도시지원시설, 종교시설의 이전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고 그동안 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설립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용지나 도시지원시설용지의 무상 공급 또는 가격 인하가 주택건설용지에 전가되면서 앞으로 택지지구내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