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에 있는 한 은행 지점으로부터 3년 전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은 A씨는 최근 뜻하지 않게 대출금리를 인하 받았다.

고정금리 7.9%를 적용받아 1억원이 넘는 돈을 빌린 그는 한 달에 9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불해 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방침에도 불구, 자신의 높은 금리가 불만이었던 A씨는 결국 대출 지점을 찾아가 ‘금리가 너무 높다’며 항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A씨의 신용조회를 한 담당자는 기존 금리보다 인하된 6.7%로 대출 금리를 즉시 조정해주었다.

A씨는 “금리가 높은 것에 대해 지점까지 찾아와 직접 따지지 않았다면 높은 금리를 계속 적용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금리인하를 놓고 금융권 일선 창구에서는 종종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시중 은행들이 고정금리 상품이라도 대출자의 현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출자가 직접 금리 인하 여부를 따지지 않으면 덜 내도 될 이자가 고스란히 시중 은행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시중 은행들이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금리 인하 요인 발생 가능성에 대한 개별 통지를 전혀 하지 않는데서 비롯된다. 다만 높은 금리를 이유로 거래 은행을 변경하려는 일부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금리를 인하해 주고 있을 뿐이다.

현재 대출금리 인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고객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한 금융관계자는 귀띔했다.

금융권도 이런 민원에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금리인하 대상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 조회는 필수. 신용정보는 조회만으로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고객 동의하에 진행돼야 하는 만큼 모든 대출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지하는 것은 현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어떻게 은행을 찾아다니며 항의를 할 수 있겠느냐”며 “서민들의 상황에 맞는 시스템 등 대책을 마련해 덜 내도 되는 이자가 은행 배불리기에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금융관계자는 “이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들은 반드시 대출 상품 계약 당시 상품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경기자 lotto@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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