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시설 설치와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때 부과되는 농지보전 부담금이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되거나 감면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한시적 규제 유예’ 합동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시적 규제 유예 과제 12개를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 시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줄 계획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은 현재 비수도권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100% 면제되지만 수도권의 경우 100%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내 시설 설치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농지법 개정을 통해 오는 7월1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2년간 5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제도는 작년 12월31일자로 만료됐으나 경제자유구역이 투자 유치와 개발 비용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부활시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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