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엄청난 양의 바다쓰레기가 밀려왔다.

이렇게 밀려든 쓰레기는 연안과 섬의 해안을 쓰레기장으로 바꾸어놓았고, 연안의 선박운행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다.

정작 큰 문제는 ‘물半 고기半’이어야 할 어장이 ‘물半 쓰레기半’이 되어 어민들의 고통과 경제적 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광역시는 2001년 4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와 체결한 ‘인천앞바다 및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에 의해 인천앞바다의 바다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공동협력과 비용분담을 해오고 있다.

이 협약을 계기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바다쓰레기 수거·처리사업에 매년 50억원(총 250억원)을 투자할 수 있었다.

인천광역시는 이를 재원으로 해저면에 침적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였고 장마철에 부유차단막을 설치하기도 했다.

그리고 바다쓰레기 조사와 수거를 위한 전용선박을 건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어민들이 직접 수매해온 쓰레기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분담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의 한계로 인해 장마철이면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 등을 통해 밀려오는 바다쓰레기 중 극히 일부만을 수거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 속에서 인천광역시는 바다에 가라앉아 있거나 떠다니는 쓰레기를 찾아 수거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화 초지대교 부근에서 철재 차단막을 설치하여 떠내려 오는 쓰레기를 예정했던 물량 이상으로 처리하고 있는가 하면 강화군과 옹진군에 쓰레기 수거사업을 위해 지원하던 예산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또한 해병대 제2사단과 인천연안 해양환경보전협약을 맺어 바다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해 군·관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2001년 이래로 바다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공동협력과 비용분담을 하고 있는 수도권 3개 시·도는 내년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공동협력을 어떤 방식으로 지속해나갈 것인지 고심 중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큰 골격 하에서는 공동협력의 정신을 계승하되, 세부적인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면서도 수도권의 3개 시·도는 바다쓰레기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공통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해양유입 쓰레기와 바다쓰레기로 서로 상이하게 칭할 만큼, 바다쓰레기 문제에 대해 결코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유입 쓰레기의 처리비를 피해현장의 관할자치단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양유입 쓰레기 관리책임제 도입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에는 바다쓰레기에 대한 상류지역의 부담원칙이 일부 적용되어 환경비용분담의 제1원칙인 오염자 부담원칙이 부분적이나마 반영될 수 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환경부의 입장은, 하천을 통해 바다로 밀려오는 해양유입 쓰레기의 문제인데도, 바다쓰레기는 바다에서의 일이니 환경행정 밖의 일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더욱이 홍수 시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환경행정의 범주에서 바라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렇다면 자연재해에 속하는 일이니 소방방재청의 업무일까? 이 점과 관련하여, 홍수 피해는 특별재해지역 지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고 시민사회의 수재의연금 등을 통한 온정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홍수에 의해 인근 해역에 밀려드는 재해의 부산물로 인한 2차 피해인 바다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흡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가 온정의 대상으로 선정한 예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 문제를 재해쓰레기로 정의하고 이를 부조하는 관리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와 전폭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러한 변화만을 수수방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광역시가 시급한 현안을 방치하기보다는 자구책을 강구해왔고 이를 흔쾌히 동의하여 공동협력을 해오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도 응당 찬사의 대상이다.

향후 3개 시·도간의 공동협력을 모범사례로 삼아 중앙정부가 뒷전에 앉는 방식보다는 인천앞바다 환경개선에 관련되는 모든 당사자들의 공동체적 협력모델을 함께 고민하고 대처하는 발전적인 협의구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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