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부산 일부 구의 시의원 선거구 조정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천의 시의원 정수가 2명 늘어나게 됐다.

1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 서구 검단1~3동(제1선거구)과 검암.경서.연희.가정1~3동(제2선거구)은 두개의 선거구로 나뉘고, 신현.원창.석남1~3동(제3선거구)과 가좌1~4동(제4선거구)도 각각 시의원 선거구가 분리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원 정수는 총 31명에서 33명(지구역 30, 비례대표 3)으로 확대된다.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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