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가 항만시설 사용료 및 임대료 체납 업체를 대상으로 ‘체납 가산금 후불제’를 시행한다.

공사는 최근 경기침체를 반영해 가산금 납부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가산금 후불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체납된 원금을 우선 상환한 후에 체납 가산금을 부담하게 돼 가산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됐다. 그동안에는 사용료와 임대료의 분할 상환이 안돼 업체들이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가산금 후불제는 작년 12월31일까지 체납된 사용료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용을 원하는 업체는 납부신청서를 작성해 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032)890-8221

이은경기자 lotto@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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