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굴업도 일원 공유수면에 대해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놓고 지자체가 반발에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5월20일자 1면 보도>

문화재로 지정되면 외곽 경계 500m까지는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넘어야 하는데 마치 일체의 개발행위가 가능하지 않다는 분위기다.

문화도시나 문화의 시대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인천시도 수 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천문화재단을 설립하는가 하면 문화 관련 하드웨어를 건립하고 나서는 등 문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문화재가 개발의 걸림돌로 인식하는 시선도 엄존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의 경우 문화재 영향검토지역(500m, 300m에서 200m 축소)을 놓고 극심한 논란이 야기된 바 있다.

현재 18대 국회에 들어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15개나 올라온 상황이다. 재산권과 문화재 보호를 놓고 논란이 잠재해 있다는 방증이다.

인천도 남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다.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개발과 문화가 상충되는 인천의 현실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

인천시 계양구는 시지정문화재인 계양산성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고민에 처했다. 국가지정 문화재가 되면 인근 지역을 개발할 때 그 범위가 축소되는 등 자칫 규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계양산성으로 인해 공동주택 재건축이나 아파트 건축 등 두 건에 대해서 허가가 나지 않은 전례가 있었다. 이같은 고민은 비단 주민들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제물포구락부를 복원한 시 역시 두 번에 걸쳐 문화재현상변경 심의에 걸렸다가 우여곡절 끝에 통과하기도 했다. 문화계 일각에선 문화재보호법이 국가보안법보다 더 악독한 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인천에는 국가지정문화재 59개, 시지정문화재 146개 등 총 205개의 문화재가 있다.<표 참조> 강화군에 100개의 문화재가 집중돼 있고(48.8%), 연수구와 중구에 각각 18개(8.5%), 16개(7.5%) 등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인해 건물 신·증축이나 아파트 재건축 등을 추진할 때 현상변경심의를 받아야 하고, 때론 허가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며 ‘재산권을 규제받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간 78건이 불허가 처리를 받았다. 이는 총 처리건수의 37.3%에 달한다. 강화군의 경우 강화외성이나 돈대 등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음식점이나 주택 신·증축, 주유소 등이 집중적으로 꼬리를 이었다.

때론 이미 도심화가 진행된 경우가 있거니와 문화재별로 자체 특성도 있지만 현상심의는 늘 ‘문화재 및 주변 경관 침해’라는 이유가 따라붙곤 했다.

이 때문에 문화재를 보존하고 가꿔야 할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재산권 규제의 원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세제혜택이나 제도적인 보상방법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시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강화군에서 직면됐던 문화재보호에 따른 규제는 이제 내륙에서도 야기될 판이다. 도심에 있는 문화재 가운데 상당수가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사업에 걸려있는 문화재만 제물포구락부, 홍예문, 인천일본은행지점, 화도진지, 청일조계지 경계계단 등 모두 10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월 시가 국가와 시지정문화재에 대해 현상변경허용기준안작성 용역을 발주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인천문화재단 김락기(고대사 전공) 기획경영실 실장은 “우선 보존할 곳과 개발이 가능한 곳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심지의 경우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된 곳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보상책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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