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능력 장애나 기억력 감퇴 등 치매 증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2민사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주기로 한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서모(58)씨가 아버지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부인 문모(56)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의 아버지가 지난 1997년 아들에게 부동산을 상속하기로 했다가 2007년 5월 아들과 며느리를 공동상속자로 지정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서씨의 아버지가 지난 2006년부터 인지능력 장애와 기억력 감퇴 등의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데 이어 2007년 11월 만발성 알쯔하이머병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두번째 유언은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뤄져 무효”라고 밝혔다.

서씨의 아버지는 1997년 6월 아들에게 부동산을 물려준다는 유언과 함께 며느리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했다.

서씨는 2008년 4월 아버지가 사망하자 수년째 별거 중이던 부인에게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부인이 시아버지가 2007년 5월 자신과 남편에게 부동산을 공동상속하기로 유언을 바꿨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송을 제기했다.양순열기자 syyang@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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