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는 대출 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제2금융권의 대출을 중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배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회사직원 서모(40)씨 등 18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지난해 1월7일부터 올해 4월10일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수도권 일대 아파트 게시판을 이용해 담보대출 광고를 낸 뒤 제1금융권에서 대출한도가 낮은 하위 신용등급자, 1가구 2주택자 차모(42·여)씨 등 768명을 모집해 제2금융권 45개소에서 1천227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중개하고 수수료 1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울의 한 은행 대부계 직원 최모(31)씨는 이들에게 대출중개 편의를 제공해주며 25회에 걸쳐 7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자영 인턴기자 87ash@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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