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타계를 위해 대폭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업계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인상을 자제 하거나 인상폭을 줄여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택시요금 인상안을 다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시는 21일 열릴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택시요금 인상 3개안을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상정된 택시요금 인상 3개안은 기본요금을 2천400원으로 올리고 거리는 148m당 100원, 시간은 37초당 100원으로 올리는 1안(18.29%인상), 기본요금만 2천400원으로 올리고 시간 및 거리는 동결하는 2안(12.7%), 기본요금 2천400원에 거리는 157m당 100원, 시간은 37초당 100원으로 인상하는 3안(16.01%인상)이다.

현재 인천택시요금은 기본요금 1천900원에 거리는 159m당 100원, 시간은 39초당 100원이다.

그러나 택시요금 인상을 놓고 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시와 택시업계 유력인사와의 관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자문위 당시 시의 요금 인상안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했지만 시는 이미 요금인상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있었다”며 “지역경제에 대한 연구없이 서울이 요금을 올리기 때문에 인천도 올려야 한다는 식의 교통행정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 “인천은 공공요금 인상이 서울, 경기도에 비해 지역경제에 두배 이상 큰 영향을 준다는 한국은행의 연구결과도 있다”며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택시업계 당사자의 정치적 영향력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인천법인택시조합 이사장이자 시 지방물가대책위원인 인천시의회 A의원이 직·간접적으로 택시요금 인상안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의원은 “택시업계의 불황으로 경영난이 심각한 만큼 요금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천택시가 서울택시보다 못한게 무엇이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A의원은 “물가대책위원회에 참석만 할 뿐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면서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1안만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택시요금은 6월1일부터 적용된다. 김요한기자 yohan@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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