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수도권 전문대학이 지방의 4년제 대학과 통폐합해 4년제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대학구조개혁의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 전문대학이 지방에 소재한 대학과의 통폐합을 통해 4년제 대학으로 전환되는 것을 금지한 현행 규정을 완화, 수도권 전문대학이 수도권내 학교 정원의 감소를 전제로 지방의 대학과 통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과 전문대학간의 통·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 증설 또는 이전에 따른 입학정원의 조정은 건교부장관이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규정토록 했다.

입학정원이 50~100명 이하 소규모 대학은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최초 입학정원의 100% 범위 내에서 증원을 할 수 있다.

건교부는 다음달 5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키로 했다.

백범진기자 bjpaik@i-today.co.kr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