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교수회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발의를 추진 중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우선 수용하고, 향후 대학의 요구를 반영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인천대와 인천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법안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이날 비공개로 열린 교수회에서 교수들은 조 의원의 법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의견 조율을 벌였다. 교수회는 조 의원의 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을 빚다가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거쳐야 하는 등 국회 상정까지 여러 과정이 남았다는 이유 등으로 우선 수용하고, 대학의 요구를 일부 반영하는 선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대는 그동안 조 의원 측과 법인 설립준비위와 이사회에 대학 구성원을 배제하는 조항과 총장 선출 방식, 교수회의 공식기구화 등을 놓고 마찰을 빚었었다. 인천대는 조 의원 측과 이같은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교수회를 열었다.

인천대 관계자는 “교수회는 조 의원의 법안에 대해 회의가 끝난 뒤에도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공식적인 의견은 이르면 20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학생회는 오는 21일까지 3일 간 국립대 법인화와 인천전문대 및 인천의료원과의 통합과 관련된 안건을 두고 전학생을 대상으로 총투표를 벌이고 있다.

총학생회는 학교당국이 교수회를 통해 조 의원의 법안을 인정하려 한다며 반발, 지난 15일부터 본관 1층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 특히 법안이 훼손된 채 추진될 경우 다음달 2일 총궐기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환직기자 slamhj@i-today.co.kr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