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의 일방적 계약기간 만료 통보와 점포 폐쇄에 반발해 오던 동인천역 엔조이 쇼핑몰 입주 상인 30여명이 19일 영업을 하겠다고 나서 쇼핑몰 관리회사측과 심한 마찰을 빚었다.<본보 지난달 30일자 4면 보도>

19일 오전 11시 동인천역 엔조이 쇼핑몰 지하 2층 통로는 폐쇄된 점포의 셔터를 올리고 점포에서 영업을 하려는 입주 상인들과 영업을 막으려는 D주식회사 직원들이 대치하며 말싸움을 벌였다.

지하 2층의 점포 상인들은 생계를 위한 영업권 보장을 주장하며 폐쇄된 셔터를 올리고 영업을 강행하려 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관리회사의 반대로 영업을 못하게 되자 피켓시위를 벌이며 항의했다.

지하 2층의 상인 A(47)씨는 “우리는 재분양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며 “회사가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 임대료는 인근 지하상가의 관례에 따라 인천시재무조례에 따른다’는 조항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엔조이 쇼핑몰의 관리를 맡고 있는 D사는 지난달 14일 지하 2층 상인들과 20년 계약이 끝났다며 건물의 소방·전기시설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지하 2층 모든 점포를 강제로 폐쇄했다. 공영근기자 syyk0808@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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