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선 구청에서 맡아오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가 오는 8월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뤄진다.

1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기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 1월 30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으로 개정돼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각 구청에서 맡아 진행해온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를 경제청이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7월중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뒤 8월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 분양 승인은 경제청이 맡아 왔으나 분양가 심사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이 속한 구에서 맡아 진행하면서 분양 승인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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