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세탁업소 10곳 가운데 4곳은 세탁표기방법대로 세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탁물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인수증을 교부하는 세탁업소는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12일 인천시가 옹진군을 제외한 지역 9개 군·구 249개 세탁업소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조사의 표시대로 세탁하는 업소는 59.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류소재 및 오염상태에 따라’ 30.5%, ‘직접 소재 등의 실험을 통해’ 6.4%, ‘소비자의 요구대로’ 2.4% 등으로 순으로 집계됐다.

제조사가 표기한 세탁방법을 신뢰하지 않는 세탁업자는 26.5%로 제품의 특성이나 전문적인 분석없이 대부분 드라이클리닝으로 표기돼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의류회사가 소비자들의 편익과 제품 보전에 맞는 세탁기준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탁업소의 분쟁 유형은 이염, 탈색, 수출 등 ‘세탁물 훼손’이 66.1%로 가장 많았고 ‘세탁물 분실’ 20.7%, ‘요금분쟁’ 2.9%, ‘인도예정일 미준수’ ‘1.9% 등의 순이었다.

세탁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인수증 교부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세탁업자들의 경우 ‘매회 교부한다’가 16.1%로 집계된 반면 ‘소비자가 요구할 때만 교부’는 73.5%를 나타냈다. 지역별 교부현황은 남구가 23.3%로 가장 많았고 남동구가 3.3%로 가장 낮았다. 인수증 교부 규정에 대해서는 81.5%의 세탁업소가 알고 있었지만 실제 영업 시에는 지키지 않고 있었다.

세탁기능사 자격증을 소유한 업체는 45.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세탁기능사 자격제도가 의무성이 없어 비소지자 역시 세탁소 영업이 가능해 고급인력 양성을 통한 소비자 불신 해결을 위해서는 세탁기능사 의무배치에 대한 법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세탁물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수증 교부 및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탁업소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올해의 경우 세탁업자 교육시 인수증이나 표준약관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경기자 lotto@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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