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빚어 온 외국교육기관의 운영 수익금 본국 송금이 가능해지고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 입학비율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따라서 그동안 차질을 빚었던 송도국제학교의 오는 9월 개교가 가능해지고 경제구역내 외국인학교 유치가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조만간 마련될 예정이어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열린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회의에서 교육, 의료 등 9개 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교육 분야는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해외 송금을 허용하고 송도국제학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정원의 30%까지 국내 학생 입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그간 차질을 빚었던 송도국제학교가 개교할 수 있게 됐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 유치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에는 외국인학교의 잉여금 본국 송금이 허용되지 않아 청라지구와 운북레저단지내 외국인학교 유치가 여러 차례 무산되는 등 외국교육기관의 경제구역 유치가 부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경제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비율을 현행 ‘재학생의 30%, 5년 뒤 10%’에서 한시적으로 ‘정원의 30%’로 확대키로 하면서 외국학생 부족으로 인해 연기됐던 송도국제학교의 개교 문제가 일단락됐다. 인천경제청은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이 정원의 30%로 확대됨에 따라 송도국제학교의 9월 개교 일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 허용과 내국인비율 확대 조치는 귀족학교를 출현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학교를 이윤 창출의 도구로 만들고 교육과 학생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게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6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인천경제구역내 외국병원 유치와 ‘메디시티’ 조성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구역내 국제병원 설립은 현행 경자법상 외국인 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의 절차와 요건 등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유치 협상에 애로를 겪어 왔다. 인천경제청은 송도에 미국 뉴욕장로병원(NYP)을 설립키로 하고 지난 2005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채 지난해 협상이 무산되기도 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투자개방형(영리) 의료법인의 도입 여부는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10~11월쯤 결정하기로 했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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